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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합36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6:5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시장의 ‘E’ 상점 앞에서, 피해자 F( 남, 43세) 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넘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장소 주변의 ‘G’ 상점 앞 도마에 놓여 있던 고등어 손질용 칼( 총길이 26cm , 칼날 길이 14.5cm , 증 제 1호) 을 들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팔과 좌측 흉부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좌측 횡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각 CCTV 사진, CCTV 녹화 영상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 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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