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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1 2016고합5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D 의료원에서 2010. 11. 경부터 간질 장애로, 2016. 4. 경부터 상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치료를 받는 등 뇌전 증과 정신 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 E와 피해자 F(50 세) 이 서로 가까워 지면서 자신에 대한 모친의 관심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20:45 경 서울 중랑구 G,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주방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

어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부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사건 발생 장소 사진, 압수물인 과도 사진

1. 압수 조서

1. 정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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