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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8 2019고단17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로, 판시 제2,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7. 11.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4. 중순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별거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안방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시어터 스피커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여러 차례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1. 7.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7. 23:50경 포항시 남구 D건물 E호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집에서 마약을 꿉고, 우리집 천장으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마약을 제조하고, 방과 거실에 환풍구 4개가 있는데 그 환풍구로 마약을 받는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가량)을 들고 천장 환풍구를 뜯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위 식칼의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찍어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을 1~2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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