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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7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0. 01:4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층 D 옥상 흡연장 계단 입구에 설치된 환풍구를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공구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환풍구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0. 02:00경 제1항 기재 흡연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전체길이 30cm)로 기물을 파손한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시설팀 직원인 피해자 B(46세)의 왼쪽 정수리 부위를 내려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구 사진, 손괴된 환풍구 사진, 피의자의 손괴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사진 7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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