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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8고단35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566』 피고인은 2018. 10. 26. 15:35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C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50세)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촌 형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빼앗기자 화가 나 갑자기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688』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와 지인 F가 2019. 7. 19. 19:26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H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위 F의 지인인 피고인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기분이 상해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와 기분 나쁘나, 칠라면 한번 쳐 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과 코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및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2019고단3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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