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전처 C와 이혼한 후 2009년 여름경부터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13세), 아들 E와 같이 살아오고 있었다.
1. 2011.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13. 17:0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003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통사고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귀가한 피해자가 다리지지대 석고로 다리부터 발까지의 모양을 본떠 만든 틀 를 풀고 앉아 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뭐하고 있냐, 굼벵이처럼 뭐하고 있냐, 일어서서 뭘 해야 될 것 아니냐, 일어서지 못하면 앉아서라도 뭘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다리지지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반신을 5회 때리고, 가방을 던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0회 가량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1.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20. 오전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어 식탁 의자에 앉아 있자 피고인이 밥을 차리면서 “너는 앉아 있으면서 도와주는 게 없냐”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팽개치고 상체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14: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본래의 방법대로 목발을 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짚고 있던 목발 1개를 빼앗아 피해자의 등과 팔 등을 10-1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1.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3. 15:00부터 17:00사이에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일부러 안 걸으려고 쌩쇼한다”며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팽개친 다음 주먹으로 배와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저녁쯤 위 집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