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7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구비된 방 7개,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5. 4. 14:4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D, 여, E생, 태국 국적)와 위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0.경부터 2020. 5. 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D를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업주 상대 C 성매매 여종업원 숙소에 대한 수사)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장부 사본,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