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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1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9. 28. 경부터 2018. 10. 1.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건물 4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E’ 등에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 ~ 2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 면제 (B-1)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인 D와 F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 I, J의 각 진술서 각 여권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2, 13), 각 출입국 조회, 출입국사범 고발 현장사진, 광고 사진, 사용된 콘돔 사진, 옷을 벗고 있는 남녀 사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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