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업소 내에 샤워장, 마사지실, 침대, 감시카메라 등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D 및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1만 원에서 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위 D 및 E에게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손님 1명 당 4만 5천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기간 동안 D 및 E을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해), 내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