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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호흡 측정을 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 상승기 ’에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한 시점에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기준인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단속 시점인 2017. 12. 16. 00:55 경이고, 호흡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그로부터 불과 6분밖에 경과하지 않은 같은 날 01:01 경이므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 종료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 당시의 수치와 같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는 처벌 기준치보다 0.011% 높은 수준이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단 6분 만에 0.011%를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 단속 당시 언행이나 보행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얼굴이 붉어 겉으로 보아도 술에 취한 상태 임을 짐작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다가 ④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당시 ‘ 소주 2 잔, 맥주 3 잔’ 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소주 3 잔을 마셨고, 평소 주량이 소주 반 병 정도 ’라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호흡 측정 전에 물로 입 안을 충분히 헹구었고, 구강 청정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앞서 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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