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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101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84,418원과 그 중 49,901,413원에 대하여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20호로 개정되어 2018. 2. 8. 시행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자율 내지 지연손해금비율은 연 24%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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