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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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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94,223,88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24%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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