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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3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2020. 4. 1.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남구 C빌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여, 19세)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으로 1회 약 8만원의 대금을 수수하고 위 손님을 성매매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이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4. 1.경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약 8만 원의 대금을 수수하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금을 수수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G), 내사보고(H에광고중인E업소 광고사진 붙임), 광고사진, 내사보고(단속 현장사진 등 붙임), 현장사진, 내사보고(여성종업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업주 연락처 사진등붙임),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C빌라 D호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결정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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