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2. 17:00경 경기 이천시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종합운동장 방향에서 가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 17:21경 경기 이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