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1:25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E를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라문교차로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정면을 위 승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화성시 I 아파트 건너편 공사현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E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