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공소장에는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300만 원임이 인정되는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시천면 방면에서 단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 있는 낙석방지망과 결합된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