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44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7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9.부터 2005. 7.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7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9.부터 2005. 7. 30.까지는 연 5%,...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