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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44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7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9.부터 2005. 7.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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