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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491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93,168원과 그 중 66,348,795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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