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083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1. 11.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