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196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73,644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가.
피고 1: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