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50]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1. 03:1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고개 우체국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3. 7. 21. 03:35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해자 C의 112신고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경찰관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성남에서 택시를 못하게 하겠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2490] 피고인은 2013. 10. 8. 00:45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2병,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2501] 피고인은 2013. 10. 10. 03:3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J 주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20] 피고인은 2013. 10. 23. 00:10경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