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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0 2013고단1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348 사건 피고인은 2012. 10. 2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4번방에 F과 함께 들어가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시간 동안의 노래방 서비스와 주류, 안주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289 사건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원주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0병과 과일안주 1개, 오징어 안주 1개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2014고단454 사건 피고인은 2014. 1. 26. 17:01경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코카콜라물류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뒤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L에 있는 M주유소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고정405 사건 피고인은 2013. 3. 30. 00:05경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36 부근에서 이천터미널, 경기 양평역을 경유하여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N가 운전하는 O 택시를 이용하면서, 사실은 택시비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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