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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정1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389] 피고인은 2013. 12. 28. 00: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8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훈제연어샐러드 1접시, 치킨 1접시를 교부받았다.

[2014고정1390] 피고인은 2013. 12. 28. 03:00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이 근무하는 H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4고정153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 18:00경 화성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해물탕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하고 금연구역인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정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정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출동 당시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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