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3,772,4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라오스 현지에서 회사(상호는 ‘D’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목재생산판매 사업을 위한 기계설비 설치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 원금 및 연 10%의 이자를 포함한 총 455,000,000원을 3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6. 7.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생산한 목재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가 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계설비 설치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음에도 기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2017. 2. 2. 피고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7. 2. 8. 직원과 함께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창고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110만 원 상당의 목재합판 10장을 절취하도록 하였고, 다시 2017. 2. 10. 직원과 함께 이 사건 창고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66만 원 상당의 목재합판 6장을 절취하도록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4.경까지 피고에게 투자원리금으로 합계 203,122,000원을 상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