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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28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97,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10. 23. C으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중 17, 26, 32, 33, 52, 57번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 중인 전기 매트(이하 ‘이 사건 전기 매트’라고 한다

) 1,500장 및 온도조절기 150개를 53,000,000원에 매수한 후 창고의 자물쇠를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인도받았다. 2)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 위 컨테이너 창고를 1동당 월 150,000원의 보관료를 지급하고 물건을 임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2. 11. 5. 18:00경 이 사건 전기 매트가 보관된 컨테이너 창고 중 3개 동의 자물쇠를 파손하여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전기 매트 70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C은 2014. 7. 17. 3)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3고단899), 위 판결은 C의 항소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유상임치계약의 수치인에 해당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른 저녁 시간대에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컨테이너 창고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모두 반출할 때까지 이러한 범행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절취행위가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를 발견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절취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보관화물의 수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절취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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