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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1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5. 21. 범행]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21. 18:08 ~ 18:41 경 사이 양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D 소유의 F 프런티어 화물탑 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건물 뒤쪽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18:44 경 양주시 G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창고 건물에 이르러, 창고 안에 있는 유리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로 비틀어 돌려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1. 22:22 ~ 22:35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창고 안에 있는 유리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창고 건물에 침입하기 위하여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로 비틀어 돌려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18:44 ~ 21:46 경 사이 양주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창고 건물에서, 창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버섯 조명 유리( 대포 방수 유리) 1 박스와 버섯 조명 유리( 일반) 10 종류 각 4 개씩 40개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을 가기고 갔다.

4.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5. 21. 17:58 ~ 22:22 경 사이 양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자동차등록 부상 차량 소유주는 위 H로 그는 위 절도 등 피해자 D의 동생이다.

사실상 공동으로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등록 부상 명의 자로 피해자를 직권 정정한다.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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