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14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의 실제 소유주이고, 피해자 D은 그 건물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미장원 안쪽 방의 창문이 패널로 막혀 있어 환기를 할 수 없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제기한 불법 건축물 민원에 의하여 대전 동 구청으로부터 미장원 뒤에 설치된 창고( 이하 ‘ 이 사건 연탄 창고 피해자는 수사기록 51 면 도면 왼쪽 상단 빗금 친 부분을 미용기구 및 정화조, 연탄 창고, 쓰레기장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연탄 창고로 표현하면서, 그 도면을 피해 자가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를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22. 06:00 경 위 미장원에서, 위 미장원 옆 쪽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위 미장원 옆 쪽문에 피해자가 시정하여 둔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 내 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쪽문 안으로 들어가 위 연탄 창고의 지붕을 철거하면서 당시 장마 기간 임에도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아, 그 연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미용기계 3대를 비에 맞게 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4. 경 피해자의 신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무단 증축된 지상 1 층 창고 부분에 관한 위반 건축물 철거 통보를 받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패널로 막혀 있던 연탄 창고 부분 지붕 철거공사를 2017. 7. 22.( 토 )부터 2017. 7. 23.( 일 )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