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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29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5.경부터 (주)B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안암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위 B에서, ① 수표번호 D, 액면금 1,500,000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주)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과 ②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000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주)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31.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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