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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3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81』 피고인은 2003. 1. 20.자로 중소기업은행 수유동지점에 당좌를 개설하고 자기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C”, 액면 “12,100,000원”, 발행일 “2003.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12. 2.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1441』

1. 피고인은 2002. 11. 1.자로 하나은행 수유2동지점에 당좌를 개설하고 자기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5,000,000원”, 발행일 “2003. 12. 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9. 9.(선일자수표임)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1. 20.자로 중소기업은행 수요동지점에 당좌를 개설하고 자기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액면 “7,000,000원”, 발행일 “2003. 11.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11. 28.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3. 1. 20.자로 중소기업은행 수요동지점에 당좌를 개설하고 자기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2,000,000원”, 발행일 “2003. 12.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11. 28.(선일자수표임) 위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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