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차량인도금, 할부금 등으로 합계 136,217,768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부당이득으로 위 136,217,76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감가상각을 고려한 차량 현존가 92,918,491원[=136,217,768원(원고가 지출한 차량할부금 등)×160,406,050원(차량매도일인 2013. 10. 18. 기준)/235,153,990원(2012. 1. 22. 기준)]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명의를 빌려 전적으로 원고가 문서파쇄사업을 영위하되,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출액의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사업의 주요자산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내적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ㆍ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명의신탁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처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지출한 차량할부금 등 136,217,76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