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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나425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 중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금원 지급 부분을 제외한 해당 부분(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1행부터 6면 아래에서 2행까지, 7면 10행부터 15행까지, 7면 아래에서 3행부터 10면 9행까지)을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E이 피고 B, C, D에게 2차 허가구역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 E이 2차 허가구역의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하는 의무는 피고 E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2차 허가구역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2차 허가구역에 관한 1/4의 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 B 자신이 2차 허가구역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피고 C, D으로 하여금 2차 허가구역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F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상 매수대리인 또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매수 및 개발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분할 전 임야 전체에 관한 매수 및 개발 비용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후 그 중 일부인 1차 허가구역에 관한 소유권만을 이전하여 주고 나머지는 가로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 E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B의 위 손해배상 책임과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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