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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가단50726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5,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2012. 6. 5.부터 2012. 6. 30.까지 7회에 걸쳐 20,075,21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2) 또는 원고는 2012. 5. 22. 임원 취임 및 후원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75,21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20,075,21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 2013. 12. 23.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물품대금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부당하게 위 물품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위 청구원인을 약정해지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선해한다.

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5,2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기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75,21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기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중 1명이 이 사건 약정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민법 제550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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