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세금과징금 등 및 관리비 월 2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4.부터 2016. 6.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합계 2,695,000원 중 1,225,000원만을 지급하여, 2016. 6. 1. 현재 147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가 약정 금원의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7.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7. 1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게 연체된 약정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연체된 약정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 해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