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월경전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G이 판매하는 의류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는 피해물품의 대가 외에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G의 피해물품은 범행 직후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교원임용고시를 준비중인데,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 임용고시 결격대상자가 되는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