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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202425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학교법인 G 산하 F대학교(이하 ‘F대학교’라 한다) 소속 교수들이고, 피고는 F대학교 교수로서 2009. 11. 1.부터 현재까지 F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로 약 4억 4,0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279 제1심 형사재판에서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피고의 불복으로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2013노3761 항소심 재판에서 2014. 7. 17. 1,000만 원으로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5. 2. 26. 대법원 2014도10306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형사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F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당연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될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⑴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에서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F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10조 제1호도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될 때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본문은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당연 퇴직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⑵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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