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절취하거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대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