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마약에 취한상태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112에 신고하였으므로 위계공무집행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마약에 취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2. 13. 20:4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경찰관이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저를 죽이거나 해칠 것 같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신고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36, 97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112 신고센터에 허위로 신고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12. 20:00부터 같은 달 13일 00:00경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020. 2. 13. 20:45경 112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