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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44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444』

1. 피고인은 2016. 7. 10. 05:42경 서울 구로구 B 반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다른 사람을 강간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C)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강간을 하고 싶다."라고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긴급 112신고인 코드2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믿은 서울구로경찰서 D 근무 중이던 경찰관 E은 피고인이 당시 신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에 긴급 112신고인 코드2 출동지령을 하였으며, 그 지령을 받은 서울 구로경찰서 순찰차인 순41호, 순42호, 순13호 등이 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수사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정2445』

2. 2016. 6. 25.자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6. 6. 25. 21:35경 서울 구로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전남광역자살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 죽으러 농약 사러 간다. 아무나 칼로 찌르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 자살예방센터의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하도록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2016. 7. 10.자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6. 7. 10. 01:28, 01:3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의 공무원인 G, H에게 2차례에 걸쳐 “아무나 살인하고 싶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6고정2637』

4. 피고인은 2016. 9. 14. 09:39경, 10:14경 서울 구로구 B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살인하고 싶다, 누군가를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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