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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36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0. 3. 14. 20:10경 Y 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을 마셨고, 이후 AC에 가서 소주 1~2병을 더 마셨으며, 다시 X 유흥주점에 가서 2020. 3. 15. 03:33경까지 양주를 더 마셨는바,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인 2020. 3. 15. 04:13경에는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X 유흥주점 내부 CCTV 촬영 영상에서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②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및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불안증세와 불면증으로 통원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③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담당 의사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진단명은 정신병적 장애(분명한 환청, 환시,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으나,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 외 여러 유발요인들이 불분명하며, 조현병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 애매한 정신 증상을 보인 경우에 해당됨)이고,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폭음과 정신병적 증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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