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회사는 2014. 3.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한 후 지하 3층, 지상 17층, 연면적 9,250.174㎡, 건축물명 TBH신제주호텔로 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4. 24. 소외 회사에게 건축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4.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0억 6,6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7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14. 4. 24.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원고가 연장해준 잔금지급기일인 2014. 6. 9.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에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의 보유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건축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토지소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