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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누4094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사실관계

가. 용인시 기흥구 B 대 853㎡의 개발사업 1) 원고는 1974. 5. 8. 용인시 기흥구 B 대 853㎡(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하여 1981.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0. 1. 20. 원고가 이 사건 B 토지에 일반철골구조의 1층 창고 건물 1동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다.

3) 원고가 2011. 5.경 위 창고 건물의 건축을 완공하였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1. 5. 6.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 창고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4) 이 사건 B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2011. 5. 11. ‘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나. 용인시 기흥구 C 전 681㎡의 개발사업 1) 원고는 1974. 5. 8. 용인시 기흥구 C 전 681㎡(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하여 1981.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0. 2. 3.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에 일반철골구조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 1동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다.

3)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1. 7. 25.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중 668㎡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고 나머지 13㎡의 형질을 도로로 변경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4) 원고가 2012. 3.경 이 사건 C 토지의 형질변경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건축을 완공하였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2. 3. 7. 구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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