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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구합5058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각 10억 원 합계 3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D 임야 3,484㎡, 제주시 E 전 1,635㎡, 제주시 F 묘지 112㎡ 지상에 숙박시설인 무인텔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종전 건축허가의 경위 원고 회사는 2013. 4. 22. 피고로부터 제주시 D, E 토지 중 대지면적 2,040㎡ 지상에 건축면적을 601.65㎡, 연면적을 655.48㎡로 하고, 주용도는 숙박시설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

B은 2013. 4. 9. 피고로부터 제주시 D, E 토지 중 대지면적 1,616㎡ 지상에 건축면적을 612.01㎡, 연면적을 657.64㎡로 하고, 주용도는 숙박시설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

C는 2013. 4. 22. 피고로부터 제주시 D, E, F 토지 중 대지면적 1,575㎡ 지상에 건축면적을 612.01㎡, 연면적을 657.64㎡로 하고, 주용도는 숙박시설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 각 건축허가를 ‘이 사건 종전 건축허가’라 한다). 피고는 2014. 9. 12.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1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종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원고들은 위 기존 건축허가가 직권으로 취소된 후에 다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4. 11. 18. 피고에게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 및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위 각 신청을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2. 2.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신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① 제주시 D 외 1필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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