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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9 2017고정3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16:37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통영 시청 E 소속 주정 차 단속 지도요원인 피해자 F( 여, 51세) 이 자신이 그 곳에 불법 주차한 G 승용차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불법 주차 단속을 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들고 있던 무전기로 자신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기 어디서 나를 치 노, 씹할 년 아,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밀고, 손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정당한 주차 단속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근로 계약서 및 근무 일지 등 첨부)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CCTV 사진 캡 처 및 CD 첨부에 대한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주정 차 단속지도요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주정 차 단속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한 CCTV CD 영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이 명확히 드러남에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을 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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