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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31 2013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씨멘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 동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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