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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1:45경 부산 남구 C아파트에서 부산진구 당감동 동서고가로 황령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교통사고보고(1), (2)의 각 기재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기재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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