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1:45경 부산 남구 C아파트에서 부산진구 당감동 동서고가로 황령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교통사고보고(1), (2)의 각 기재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기재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