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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18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09. 10. 27.경부터 2010. 9. 17.경까지 피고인에게 쌀을 공급한 사람인데, 위 거래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대금 4,1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8. 17. 위 법원에서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4,100만원 및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인과 F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의 주거지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8.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G, B101호에서 서울 송파구 H, 101호로 강제집행의 대상물인 유체동산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TV, 장롱, 세탁기 등 피고인과 F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 8.경 서울 송파구 G B101호에서 차임 연체 및 자녀들의 소란행위로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받아들여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양곡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09. 10. 27.경부터 2010. 9. 17.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쌀을 공급받았으나, 잔존 물품대금 4,1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카단723호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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