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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노1619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허위의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09. 10. 27.경부터 2010. 9. 17.경까지 피고인에게 쌀을 공급한 사람인데, 위 거래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대금 4,1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8. 17. 위 법원에서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4,100만원 및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인과 F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의 주거지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8.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G, B101호에서 서울 송파구 H, 101호로 강제집행의 대상물인 유체동산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TV, 장롱, 세탁기 등 피고인과 F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는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2011. 7. 11. 피고인의 L에 대한 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인과 그 처인 F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F의 주소지는 서울 송파구 G, B101호 그 소송과정에서 2011. 8. 17.자로 "피고인 및 F은 E에게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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