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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단8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원단을 납품해 주면 옷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대금을 매달 15일과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경부터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무가 늘어나고, 2009. 경부터 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0. 경에 이르러서는 20%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7,000원 상당의 폴리 벨벳 원단 62 야드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945,5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2013. 6.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그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0.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을 송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 파주시 F 아파트 1102동 2002호 ’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남편인 G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5. 파주시 H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I과 임차인 명의를 G으로 바꾸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G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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