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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8 2013고정83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6. 12: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A(43세)의 현관 앞에 피고인이 세탁기를 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치워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집주인인 피해자 B(6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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