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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63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5. 14:25 경 서울 중구 E 타워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곳에 있던

F 에게 피고인의 재산을 F이 가지고 간 것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F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된 문제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 F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피고인을 F의 책상 옆 소파에 앉게 하며 피고 인의 바로 앞에 서서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 소파에 일어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F에게 다가서려고 하자 B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의 이유로 피해자 A에게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계속 소란을 피우며 앉아 있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F에게 다가서려고 하였다.

그러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벌 금 50만 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 참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관련 주장 피고인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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